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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보료 주택대출금 공제대상 확대…"살던 집 대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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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준이1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6-1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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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374/0000315059?sid=10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주택 대출금에 대해 보험료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제도가 앞으로는 살던 집 구입을 위한 대출이나 대환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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