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배당을 하고배당소득세를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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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주식형 토털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도 연간 1회는 반드시 배당을 하고배당소득세를 떼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TR ETF는 보유기간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 수익을 분배(배당)하지 않고 자동으로.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2024.
)에서 발표된 우수 해외인재소득세감면이 신설된다.
(소득령) 적격 집합투자기구(연1회이상 결산·분배 의무) 중 TR ETF에 대한 분배유보 범위가 조정(이자·배당제외) 된다.
TR은 보유기간 중 이자·배당수익 등이.
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단, 최근 3개월 AUM증가 상위 종목 ETF 2위를 KODEX 미국S&P500TR이 차지한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효과가배당의 재투자 효과”라고 설명했다.
젊은 층일수록 연금 투자가 유리하다는 이유다.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 또한 “시간이.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 TR ETF에서 이자와 배당이 발생하는 경우,배당소득세(15.
TR ETF는 투자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분배금을 전액 재투자 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면서 매도 전까지배당소득세가 바로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를 해오면서 지수가.
배당소득세과세 형평성에 따른 조치로,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국내주식형 TR ETF 상품은 허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TR ETF는 이자와 배당 수익이 투자자에게 분배되지 않고 재투자되면서, 해당 수익에 대한 과세가 환매 시점으로 미뤄졌다.
즉, 투자자는 일반 ETF와 달리 이자와배당 소득세를 지연.
주식처럼 편하게 사고 팔면서 채권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신에 만기매칭형 채권 ETF 외에 채권 관련 ETF는 만기가 없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자산운용사에게 운용보수(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배당소득세를 낼 수 있다는 점도 ETF의 단점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주식형 ETF 투자자들이 기존처럼 이자·배당유보를 할 수 없고, 매년 관련소득세를 내도록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이같이 접근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에 대해서는 이자 및배당유보를 가능토록 예외를 뒀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배당소득세를 낼 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과세이연 효과를 보게 된다.
지난 2017년 11월 삼성자산운용이 KODEX 200TR을 국내 최초 TR형으로 선보였고, 2018~2019년 15개 상품이 잇따라 나오며 각축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2~3년 간 ETF 자체 수익률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분배금을.
정부가배당소득세탈세 논란이 제기된 해외 주식형 토털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 과세 방식을 바꾸기로 하면서 6조 원 규모의 시장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월부터 해당 상품의 신규 가입이 어려워지면서 업계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존 해외 주식형 TR ETF가 분배금을 나눠주고.
해외 ETF 이자·배당에 대한소득세를 매년 내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TR(Total Return) ETF 상품의 경우 이자·배당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전액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돼 이에 대한 세금도 환매 때 한꺼번에 내면 됐다.
투자금이 커지는 만큼 주가 상승 시 최종 수익률이 높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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